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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처리기준

검사처리기준 Inspection processing standards

전기안전관리자의 직무에 관한 고시

1. 정기검사 시 점검기록 서류 확인
  • 가. 제시서류 및 확인 방법
    • 1. 확인시기 : 정기검사 시
    • 2. 서류종류 : 제3조(안전관리규정의 작성) 제2항에 따른 "점검종류별 측정 및 시험항목 예시" 의 기록 서식
      • 가) 대 상 : 전기수용설비(수전설비,구내배전설비), 발전설비 등 점검범위 전체
      • 나) 기 간 : 시행일 또는 전회 검사일 이후부터 당 회 정기검사 전까지 서류
  • 제6조 (점검에 관한 기록·보존)
    • 전기안전관리자는 제3조 제2항에 따라 수립한 점검을 실시하고,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기록하여야 한다.
      다만, 전기안전관리자와 점검자가 같은 경우 벌지 서식(제2호~제8호)의 서명을 생략할 수 있다.
      1. 점검자
      2. 점검 연월일, 설비명(상호)및 설비용량
      3. 점검 실시 내용(점검항목별 기준치, 측정치 및 그 밖에 점검 활동 내용 등)
      4. 점검의 결과
      5. 그 밖에 전기설비 안전관리에 관한 의견
    • 전기안전관리자는 제1항에 따라 기록한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전기설비 설치장소 또는 사업장마다 갖추어 두고, 그 기록서류를 4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 전기안전관리자는 법 제11조에 따른 정기검사 시 제1항에 따라 기록한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38조에 따른 전기안전종합정보시스템에 매월 1회 이상 안전관리를 위한 확인・점검 결과 등을 입력한 경우에는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전기안전관리자 검사 입회 및 전기설비 운전・조작
  • 가. 정기ㆍ사용전 검사시 입회자 확
    • 1. 전기안전관리자 선임내용 확인
    • 2. 서류종류 : 제3조(안전관리규정의 작성) 제2항에 따른 "점검종류별 측정 및 시험항목 예시" 의 기록 서식
      • 가) 전기기술인협회 발행 “전기안전관리자 선임 신고증명서”와 “기술 인력별 전기설비 담당현황(안전공사, 대행업체)”을 제출하는 경우 확인
      • 나)상기 “가)”의 서류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는 검사입회자 서명 정보, 점검기록표의 점검자와 고객 측 관계자를 통해 확인
  • 제7조 (법정 검사 전 조치사항)
    • 전기안전관리자는 법 제9조에 따라 사용전 검사를 받아야 하는 전기설비가 시행규칙 제6조제3항의 사용전검사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사용전검사를 신청하기 전에 확인하여야 한다.
    • 전기안전관리자는 전기설비 소유자 또는 점유자(이하”소유자”라 한다)가 정해진 기간 내에 법 제11조에 따른 정기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소유자와 협의하여 검사를 받도록 하여야 한다.
    • 전기안전관리자는 법 제9조에 따른 사용전검사 및 법 제11조에 따른 정기검사를 받는 경우 현장에 참석하여야 한다.
    • 전기안전관리자는 전기안전 관련 법령에 따른 검사 또는 점검을 받는 경우 점사자와 협력하여 안전을 확보하여야 한다.
3. 전기안전관리자 직무 확인
  • 가. 고객 정보 : 고객명, 대표자, 주소 등
  • 나. 전기안전관리자 입회 확인 : 선임형태, 선임자 성명, 안전착용 여부, 입회 확인 여부, 운전·조작 등
  • 다. 측정ㆍ시험항목 점검기록 서류 확인
    • 1)전기설비 외관 점검 및 부하측정 [별지 제1호] : 일상(월차) 점검 및 정기점검
    • 2)저압 전기설비 점검 [별지 제2호] : 절연저항, 누설전류, 접지저항 측정 등
    • 3)고압 전기설비 점검 [별지 제3호] : 절연저항, 접지저항, 절연내역 측정 등
    • 4)변압기 점검 [별지 제4호] : 절연저항, 절연내력, 산가도 측정(절연유) 등
    • 5)계전기 및 차단기 동작시험 [별지 제5호] : 지락, 단락 등 설비 사고 시 동작 상태 확인
    • 6)예비발전 [별지 제6호] : 절연 및 접지저항 측정, 축전지 및 충전장치 점검, 발전기 무부하 또는 부하시험
    • 7)적외선 열화상 측정 [별지 제7호] 및 전원품질 분석 [별지 제8호]
4. 전기안전관리자 직무 미 이행 시 벌칙조항
  • 가. 전기안전관리 대행업무의 범위 및 업무량을 넘거나 최소점검횟수에 미달하여 전기안전 관리업무를 대행한 자 :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 [전기안전관리법]제52조(과태료)
    •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4. 전기안전관리 대행업무의 범위 및 업루량을 넘거나 최소점검횟수에 미달하여 전기안전 관리업무를 대행한 자
  • 나. 전기안전관리에 관한 기록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록한자 또는 기록을 보존하지 아니한자
  • [전기안전관리법]제 52호(과태료)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5. 전기안전관리에 관한 기록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록한 자 또는 기록을 보존・제출하지 아니한자
  • 다. 점검을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 [전기안전관리법]제 52호(과태료)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대항다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한다.
      2. 점검(주거용 시설물에 설치된 전기설비에 대한 점검은 제외한다)을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