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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직무고시-관련법규

전기진단 점검 종류 및 측정・시험항목

( : 필수 : 필요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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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정・시험 항목 월차 월차 월차 월차 기록서식
외관 점검 및 부하 측정 별지 제1호
저압 전기 설비 점검 절연저항 측정     별지 제2호
누설전류 측정    
접지저항 측정    
고압 전기 설비 점검 절연저항 측정       별지 제3호
접지저항 측정      
절연내력 측정      
변압기 점검 변압기  점검       별지 제4호
절연저항      
절연내력,산가도 측정(절연유)      
계전기 및 차단기 동작시험       별지 제5호
예비 발전 설비 절연 및 접지저항 측정     별지 제6호
축전지 및 충전장치    
발전기 무부하 또는부하시설  
적외선 및 열화상 측정   별지 제7호
전원 품질 분석       별지 제8호

특기사항

  • 1. 전기안전관리자는 고시 제3조2항에 따른 “점검 종류별 측정 및 시험항목 예시”를 참고하여 각 사업장 별 전기사용설비의 특성에 맞게 일상점검・정기점검・정밀점검의 절차, 방법 및 기준에 대한 점검계획을 수립하고, 전기안전관리규정을 작성하여 규정에 따라 충실하게 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 2. 점검 및 측정기록표 양식은 고시 별지서식에서 정하는 점검 및 측정항목은 각 사업장 별 특성을 반영・수정하여 사용할 수 있다.
  • 3. 정밀(연차)점검 항목 중 정기검사 대상 점검항목 등은 정기검사를 받은 당해 연도의 경우 정기검사로 해당 정밀점검을 대체할 수 있다.
  • 4. 정전으로 인하여 생명・안전 및 재산상의 피해가 우려되는 시설에 대해서는 정전이 수반되는 점검・측정의 경우 반드시 소유자의 동의를 받아 실시하여야 하며, 소유자와 협의하여 정기검사 결과와 누설전류 측정 등 무정전 점검방법으로 대체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