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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

전기안전관리 Electrical safety management

전기안전관리자의 직무에 관한 고시

1. 안전관리 교육 및 훈련 [제14조]
  • 전기안전관리자는 전기설비의 공사 유지 및 운용에 종사하는 자 (이하 "종업원" 이라 한다)를 대상으로 하는 연간교육계획을 수립하여 안전관리교육을 시행하여야 한다.
  • 전기안전관리자는 필요 시 종업원에 대하여 재해 및 전기사고 발생시 조치에 필요한 지도 훈련을 실시 하여야 한다.
  • 전기안전관리자는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안전관리교육 실시내용을 기록하고, 그 기록서류를 4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2. 복장 착용 및 안전장구 사용 [제16조]
  • 전기안전관리자는 작업성격과 기상, 주위환경을 고려하여 작업에 지장이 없도록 적합한 복장을 단정히 착용하고 불필요한 물건을 부탁 또는 착용하지 말아야 한다.
  • 전기안전관리자는 전기 작업상 필요한 안전장구를 반드시 착용하고 사용하여야 한다.
  • 전기안전관리자는 안전장구의 위치, 사용법, 성능 등을 자세히 알고 그 사용범위를 넘어 사용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3. 중대사고보고 [제21조]
  • 화재사고

    ①인명피해는 사망 2명, 부상 3명 이상

    ②재산피해는 3억(추정가액) 이상

    ③국가 주요시설, 대규모 다중이용시설 (피해 정도와 무관)

  • 감전사고 : 사망 2명 이상, 부상 3명 이상
  • 설비사고 : 1,000세대 이상 아파트 단지의 1시간 이상 정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