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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안전관리자의 전기설비에 대한 안전점검의 질적 수준 향상과 직무를 보다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
전기안전관리자는 점검의 종류에 다른 측정 주기 및 시험항목 예시를 참고하여 일상점검, 정기점검, 정밀점검의 절차, 방법 및 기준에 대한 전기안전관리규정을 작성하여야 하며 점검계획을 수립하여 점검을 실시하도록 함
점검 실시 후 점검기록 서류는 사업장마다 4년간 보존하여야 하며, 정기 검사 시 검사자가 점검기록을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전기안전관리업무를 위해 필요한 계측장비 및 안전장구의 권장 교정 및 시험주기를 참고하여 주기적으로 교정하고, 안전장구의 성능을 적정하게 유지할 수 있도록 시험을 하여야 함
※ 교정 대상 및 적용범위는 자체규정으로 정하여 운용할 수 있음
전기안전관리자는 전기 작업상 필요한 안전장구를 반드시 착용하고, 전기실, 배전실 등 위험장소에는 “위험표시” 를 하도록 함
전기안전관리자는 중대한 정전, 감전 및 전기설비사고 발생시 현장에 출동하여 사고유형별로 적정한 대처를 하도록 함
일상점검, 정기점검, 정밀점검에 따른 전기설비 점검결과 기록표 등 전기안전관리업무에 필요한 점검기록 서식을 제정함
2016년 02월 07일 (제정 2016년 1월 29일)
점검기록 미작성, 허위작성, 보존의무 위반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