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직무고시 정보
Electrical safety diagnosis information
전기안전관리자의 직무에 관한 고시
- 1. 제정배경
- 전기안전관리자의 전기설비에 대한 안전점검의 질적 수준 향상과 직무를 보다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
- 2. 안전 관리 규정 작성 [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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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안전관리자는 전기설비의 일상점검・정기점검・정밀점검의 절차, 방법 및 기준에 대한 안전관리규정을 작성항여야 한다.
전기안전관리자는 해당 사업장의 특성에 따라 점검종류에 따른 측정 주기 및 시험항목을 반영하여 안전관리규정을 작성하고 매년 점검 계획을 세워 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 3. 점검에 관한 기록・보존[제6조]
- 전기안전관리자는 기록한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전기설비 설치장소 또는 사업장마다 갖추어 두고, 그 기록서류를 4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 4. 계측장비교정 등[제9조]
- 전기안전관리자는 전기설비의 유지・운용 업무를 위해 국가표준기본법 제14조 및 교정대상 및 주기설정을 위한 계측장비를 주기적으로 교정하고 또한 안전장구의 성능을 적정하게 유지할 수 있도록 시험을 하여야 한다.
- 6. 전기사고 대처 요렁[제20조]
- 전기안전관리자는 전기설비 사고발생시 사고유형을 확인하고 현장으로 출동하여 정전사고, 감전사고, 전기설비사고 요령에 따라 사고별로 대처하여야 한다.
- 7. 점검기록서식 [별지서식]
- 일상점검, 정기점검, 정밀점검에 따른 전기설비 점검결과 기록표 등 전기안전관리업무에 필요한 점검기록 서식을 제정함
- 8. 시행일
- 2016년 02월 07일 (제정 2016년 1월 29일)
- 9. 벌칙[전기안전관리법 제52조 1항 4호]
- 점검기록 미작성, 허위작성, 보존의무 위반 시 300만원 이하 과태료